물리치료사 AB2497 Dry Needling 법안 하원 표결 부결
- Posted by AKAMAC Manager
- Date May 28, 2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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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주한의사협회/미주한의사 총연합회 성명서]
▪물리치료사 AB2497 dry needling) 법안 하원 표결 부결~
▪가주한의사협회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추진되던 AB2497 법안이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.
▪AB2497 법안은 물리치료사에게 드라이 니들링(dry needling)을 포함한*Intramuscular Manual Therapy(근육 내 수기 치료)침습적 시술 권한, 신경근골격계, “Electrode needles(전기침)”을 이용한 검사 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, 의료 안전성과 전문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.
▪해당 법안은 2026년 5월 28일 캘리포니아 주 하원 표결에서 찬성 26표, 반대 19표를 기록했으나,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41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되었습니다.
▪가주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캘리포니아 CAC(한의사연합회), 한의과 대학,한의계 및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, 드라이 니들링(dry needling)과 같은 침습 행위(tissue penetratio)는 충분한 교육과 임상 수련을 갖춘 면허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.
▪침 시술은 단순 근육 자극 행위가 아니라 인체 해부학, 신경•혈관 구조, 감염 관리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입니다. 충분한 교육과 검증 없이 침습적 시술 (tissue penetration)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이번 표결 결과는 환자 안전과 의료 전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합니다.
▪가주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캘리포니아 및 미주한의사의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, 안전하고 책임 있는 한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.
▪또한 협회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, 의료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의학과 한의및 침술 의 전문성 및 공공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2026년 5월 29일
가주한의사협회
회장조본환
이사장 서영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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